공무원으로서 해외가는 방법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. 잘만 선택하면, 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국가에서 체재비용을 모두 다 지원하는, 공무원 국비유학 까지도 갈 수 있죠. 오늘은 공무원 연수 , 유학 , 유학휴직 , 해외연수 에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. 특히 본인이 영어, 중국어, 일본어, 불어, 러시아어 에 능통하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것 같네요. 1. 공무원 유학 휴직 공무원으로서 해외가는 방법으로 가장 흔한, 첫번째 방법은 유학휴직 을 활용하는 것입니다. 미국, 중국, 캐나다, 필리핀 등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6개월 내지 1년동안 "자기계발"을 목적으로 휴직하여 공부를 하러 갈 수 있습니다. 자세하게 살펴보면, 유학휴직법에 따르면 "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"에 한..